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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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4-03 09:36해양경찰청에서 시행
조종면허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중 추진기관의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
조종면허 종류 및 기준
제1급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장 또는 종사자,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제2급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자
요트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요트르 조종하는 자
응시생이 20명이상이면 경찰청에서 출장 시험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rms.kcg.go.kr
포항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54)750-2351
조종면허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중 추진기관의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
조종면허 종류 및 기준
제1급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장 또는 종사자,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제2급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자
요트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시험관, 요트르 조종하는 자
응시생이 20명이상이면 경찰청에서 출장 시험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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