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기타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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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1 16:271. 신청기한: 2019.03.11.(월) 09:00 - 04.12(금) 12:00까지 기한엄수
2. 신청방법: 장학금지급신청서(첨부자료 활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 날인 후 장학팀으로 직접방문 제출
3.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및 지원제한
가. 해당학기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또는 신청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
나. 본 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 장학금 지급방법: 교내기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최종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단,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처리)
5. 장학금 지급시기: 2019년 5월말 ~ 6월초 예정
※ 상기 장학금 지급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다솜장학금
1) 신청자격: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 이상 취득한자
2) 장학금액: 6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나.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2) 장학금액: 6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한부모가정 해당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 발급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이라도 과제증명서 제출불가 시 신청 불가
다.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2) 장학금액: 5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학생본인 장애우 증빙서류)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부모/형제자매 장애우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2. 신청방법: 장학금지급신청서(첨부자료 활용)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 날인 후 장학팀으로 직접방문 제출
3. 교내기타장학금 신청 및 지원제한
가. 해당학기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또는 신청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
나. 본 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 장학금 지급방법: 교내기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최종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단,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대출상환처리)
5. 장학금 지급시기: 2019년 5월말 ~ 6월초 예정
※ 상기 장학금 지급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다솜장학금
1) 신청자격: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 이상 취득한자
2) 장학금액: 6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나.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미만)
2) 장학금액: 6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한부모가정 해당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 발급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이라도 과제증명서 제출불가 시 신청 불가
다.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2) 장학금액: 5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학생본인 장애우 증빙서류)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부모/형제자매 장애우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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