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학기 국가기초생활수급 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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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1-20 18:322008학년도 2학기 국가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신청기간 연장안내
2008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2학년 재학생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중 미신청자
※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가정에 한함
2. 추가 신청기간 : 11월 17일(월) ~ 11월 20일(목), 09:00 - 15:00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11월 17일(월) ~ 11월 20일(목), 학생지원처
※ 서류제출 기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4. 성적기준 : 2008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취득평점 80점(100점 기준)이상
※ 장애우 학생은 70점(100점 기준) 이상
5. 지원금액 : 220만원내외 (등록금 범위 내)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 2008년 11월 7일 ~ 11월 20일 발급분만 인정
※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조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1부 추가 제출
단,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가정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학생명의 통장사본 1부.
7.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http://www.studentloan.go.kr) 에 온라인 신청 후 출력
8. 문의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1688-8114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053-850-1365
대 경 대 학 학 생 지 원 처 장
2008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2학년 재학생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중 미신청자
※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가정에 한함
2. 추가 신청기간 : 11월 17일(월) ~ 11월 20일(목), 09:00 - 15:00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11월 17일(월) ~ 11월 20일(목), 학생지원처
※ 서류제출 기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4. 성적기준 : 2008학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취득평점 80점(100점 기준)이상
※ 장애우 학생은 70점(100점 기준) 이상
5. 지원금액 : 220만원내외 (등록금 범위 내)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명의) 1부.
* 수급자 증명서 유효기간 : 2008년 11월 7일 ~ 11월 20일 발급분만 인정
※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조부모가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각1부 추가 제출
단,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가정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 학생명의 통장사본 1부.
7.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http://www.studentloan.go.kr) 에 온라인 신청 후 출력
8. 문의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1688-8114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053-850-1365
대 경 대 학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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